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 띠엔동모투오처(电动摩托车) 혹은 줄여서 띠엔동처(电动车)-일반 전기자동차도 띠엔동처라고 부르기 때문에 띠엔동모투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그리고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한 무법성(?) 덕분에 몇년전부터 급속도로 시장이 커져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중국 각지에서 전동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때문에 작년 2020년 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법에 의한 띠엔동즈씽처(电动自行车)라고 불리는 전기자전거와 띠엔동모투오처인 전기오토바이를 구분한다. 전기자전거는 특별한 면허증이 필요없으나 운행 시 헬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두명이 초과해서 탈 수 없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최고속도(시속 20km 혹은 25km)이하, 무게 50kg 이하,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