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의 폭발적인 증가와 기술발전을 이끌었던 중국에서도 이 전기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보니 2019년에 관련 규제와 법규가 제정되었다. 2019년 4월에 법규가 발효되었으나 3개월정도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 전국적인 실효가 들어갔는데, 근 1년 넘게 지속된 계속된 압수와 폐기가 계속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기오토바이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 및 등록이 필요한 번호판이 다름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밑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면허가 없이도 일반 전기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 중국의 원공기 면허 (D, E, F)가 없다면 표준 전동차 자전거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