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일상 생활 이야기

중국 전기오토바이 법규 및 압수

YK Ahn 2021. 12.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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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전기오토바이, 띠엔동모투오처(电动摩托车) 혹은 줄여서 띠엔동처(电动车)-일반 전기자동차도 띠엔동처라고 부르기 때문에 띠엔동모투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그리고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한 무법성(?) 덕분에 몇년전부터 급속도로 시장이 커져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중국 각지에서 전동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때문에 작년 2020년 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관련 법에 의한 띠엔동즈씽처(电动自行车)라고 불리는 전기자전거와 띠엔동모투오처인 전기오토바이를 구분한다. 전기자전거는 특별한 면허증이 필요없으나 운행 시 헬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두명이 초과해서 탈 수 없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최고속도(시속 20km 혹은 25km)이하, 무게 50kg 이하, 반드시 패달이 있어야 하며 높이도 제한이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전기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와 동일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증 및 지역관할소에 오토바이를 등록하여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이런 법이 제정되어 몇달동안은 시범운행을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중국 전국에 일제 단속을 시작하였다. 지금 살고 있는 동관(东莞)도 마찬가지였는데, 동관은 조금 특이하게 중심지인 동청, 난청, 관청은 소음감소 및 범죄예방을 위해 일반 휘발유 오토바이 운행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리면 그자리에서 바로 압수당한다. 문제는 동관은 이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는 지역관할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제까지 타고 다니던 것이 전기자전거라면 헬맷만 잘 쓰고 도로로 다니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오토바이라면 더이상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원동기 면허를 딴다고 해도 오토바이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것이 되어, 단속 시 현장에서 바로 압수당하게 된다. 

 2019년말에 구매한 후 동관의 구석구석을 누빌 수 있게 해주었던 전기오토바이를 이렇게 2021년 올해 초에 압수 당했다. 일제 단속 시 한번 걸려서 압수 당한 후 1,200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20만원을 주고 찾았었는데 어차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 다시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 올해 초 중국 춘절시기에 다시 걸려서 압수 당했던 것이다. 전기오토바이 구매 가격이 2,400위안(약 45만원)인데 이미 1,200위안을 주고 한번 찾았던 것을 다시 찾으면 이미 오토바이 가격이 되어 그냥 포기하였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출퇴근, 장보기용도, 나들이용으로 매우 잘 사용했었는데, 너무 아쉬웠다. 

 사진들은 첫번째 전기오토바이를 압수당했을 때, 찾으러 갔던 보관소이다. 동관의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보관소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압수된 차량들이 있다. 여기 있는 차량들은 1달인가 2달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 폐기처리되는데, 매달 엄청난 수의 차량이 폐기되어도 또 그만큼 계속 쌓이는 것이다. 

 첫두번째 걸렸을 때 받았던 딱지. 저녁에 마트에 장보러 가다가 걸려서, 배터리만 떼어서 가지고 왔다.

 전기오토바이 압수가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이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가 없기에 도로교통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차피 번호판이 없어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면서 운전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영구적인 상해를 입으면 2년이하, 사망하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는데, 사고자는 물론 일반 차량 운전자도 같이 손해를 보기 때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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